뉴스코리아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마세요

  • 작성 언어: 한국어
  • 기준국가: 대한민국country-flag
  • 경제

작성: 2024-10-04

작성: 2024-10-04 02:37

병원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?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1년 동안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,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무엇일까요?

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. 만약 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다면,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.

환급 대상은 누구일까요?

지역가입자, 직장가입자,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
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?

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?

보통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다음 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 하지만,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,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실비보험과의 관계는? 실비보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.
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할까요? 아닙니다.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은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.

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혜택!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,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마세요.

댓글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