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2가지 방법
-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보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2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섰다면? 종합과세 vs 분리과세,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금융 상품으로 번 돈, 이자와 배당금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2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부터는 단순히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.
왜 종합과세가 불리할까요?
- 더 높은 세율: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최대 45%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반면, 분리과세는 15.4%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복잡한 신고 절차: 종합소득세 신고는 분리과세보다 절차가 복잡하고,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그렇다면, 내가 종합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
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
1.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기
- 이자·배당소득 조회: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'종합소득세 신고' 메뉴에서 '금융소득 조회'를 클릭하면 됩니다.
- 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조회: 'My 홈택스' 메뉴에서 '기타 세무정보'를 클릭하고 '금융소득조회(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)'를 선택하면 됩니다.
2. 금융소득 종합과세,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
- 절세 상품 활용: 비과세 종합저축, ISA 계좌 등 절세 상품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전문가 상담: 복잡한 절세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해야 하나요? 매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-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도 종합과세를 해야 하나요? 네, 금융소득만으로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- 종합과세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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